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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유인 성폭행 40대 영장 신청

서울 송파경찰서는 12일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노상에서 학원에 가던 초등학교 4학년생 A(11)양을 유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A양에게 3천원을 주면서 "근처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함께 찾아 보자"며 유인한 뒤 택시와 지하철을 여러 차례 갈아타며 자신이 사는 옥탑방으로 데려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과 16범인 김씨가 예전에도 3차례 성폭력 전과가 있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적이 있는 점을 중시, 김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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