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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인천 신항만 비리제보자 알고보니...

[노트북] 인천 신항만 비리제보자 알고보니...인천 북항 신항만공사 국고유용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李德善 부장검사)는 25일 이 사건을 제보한 신모(43·보링장비업자)씨가 D건설과 협력업체인 B엔지니어링을 상대로 협박, 금품을 뜯어낸 사실을 밝혀내고 이날 중 신씨와 친구 이모(41·상업)씨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신씨 등과 공모해 협박에 가담한 이모(42)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3월 하순 D건설과 B엔지니어링이 인천 북항 신항만 건설사업의 하나인 준설토 투기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해저보링 작업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려 공사비를 과다계상한 사실을 알아낸 후 양사에 「7억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D건설 현장소장인 심모(47·수배)씨로부터 3,000만원을 뜯어 나눠 가진 혐의다. 조사결과 신씨 등은 편지발송·전화걸기 등으로 역할을 나눠 협박했으며 심씨로부터 돈을 받은 뒤에도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협박을 계속하다 시공회사들이 요구를 거절하자 지난달 초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비리 제보자는 가급적 선처한다는 것이 검찰입장이지만 신씨 등은 죄질이 워낙 나빠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5/25 17:5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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