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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BIS비율 허위공시땐 형사 제재
입력2011-03-09 17:48:17
수정
2011.03.09 17:48:17
김석동 금융위원장 밝혀
앞으로 저축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허위 공시하면 형사법을 통한 제재를 받게 된다. 거대 부실을 막기 위해 우량 저축은행도 동일인 대출한도가 100억원으로 제한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BIS비율을 공시한 후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나가면 허위공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과태료로 제재하는 것을 형사법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저축은행의 BIS비율을 반기에 한번씩 하고 공시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제까지 (저축은행은) 소규모 서민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업무부담을 감안해 분기별로 시행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액 부실여신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BIS비율이 8%를 넘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8% 미만인 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우대조치를 폐지하고 10년째 80억원으로 묶인 동일인 대출한도를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BIS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 비율 8% 미만인 8ㆍ8클럽에 들어 자기자본의 20% 범위를 지키면 동일인에게도 80억원 이상 대출을 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또 현재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고정이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보완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자산규모 3,000억원 미만 저축은행들에 대해서도 영세한 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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