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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금호그룹 지주사 전환 차질 불가피

'지주사 규제완화' 공정법 개정안 국회통과 무산

SK·금호그룹 지주사 전환 차질 불가피 '지주사 규제완화' 공정법 개정안 국회통과 무산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관련기사 • 지주사 전환 움직임에 '찬물' 지주회사가 사업 연관성이 없는 손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SK그룹이나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 전환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 정무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의원간 이견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표결에 부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정무위 심의는 오는 6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또 6월 국회에서 통과하더라도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후속절차를 감안할 때 실제 시행시기는 9월로 미뤄지게 된다. 문제는 이번 개정안에 손자회사의 사업 관련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개정안에 지주회사가 자회사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손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3대 대책 중 하나다. 실제로 정부는 그동안 재벌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자회사ㆍ손자회사의 보유지분을 20%(상장사 기준)로 낮추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200%로 올렸다. 여기에다 손자회사의 사업 연관성도 폐지, 재벌들이 쉽게 지주회사 전환을 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법 통과가 유보되면서 지주회사는 사업 관련성이 낮은 손자회사를 거느릴 수 없게 됐고, 이에 따라 7월 전환을 선언한 SK나 조만간 지주회사 전환을 발표할 금호아시아나그룹 등의 지주회사 전환작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손자회사 관련 규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 중인 여러 기업들이 전환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4/2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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