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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국 수입규제 대응… 작년 3,700억 관세부담 줄어

우리 정부와 기업이 한국산 제품에 내려진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적극 대응한 결과 지난해 총 3,700억원의 관세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외교부는 수입규제 대응 지원 활동을 통해 지난 한 해 한국 제품에 부과된 반덤핑·상계조치(보조금)·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가운데 22건에 대해 관세 경감이나 조치 철회 등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3억3,000만달러(약 3,700억원)에 달하는 관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외교부는 수입규제 조치를 한 8개국에 9차례의 대책반을 파견하고 상계조치에 대한 정부 답변서와 정부 입장서를 각각 23회, 21회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관세 경감의 대표적 사례로는 브라질이 한국산 버스·트럭용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하향 조정한 것과 인도가 한국산 폴리염화비닐(PVC)을 반덤핑 제재대상에서 제외한 것 등이 꼽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우리 기업에 대해 인도, 중국 등 22개국이 취한 수입규제 조치는 총 162건이며 우리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또 1월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41건의 수입규제 관련 조사가 진행중이다.

김영준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은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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