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실투자 의혹' 김평수 세번째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15일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부실투자 의혹과 관련해 김평수 전 이사장에 대해 세번째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한 사람에 대해 3번씩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이후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경남 창녕에 추진했던 실버타운 `서드에이지'를 인수하는 대가로 이 사업 시행ㆍ시공사인 안흥개발 관계자로부터 사례금조로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김 전 이사장에 대해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드에이지에 660억원을 투자해 거액의 손실을 낸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3번째 구속영장에는 김 전 이사장이 업자에게 돈을 받은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