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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 대기업·협력사에 하도급 공정화 교육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1일까지 대기업 그룹사와 협력사의 동반성장을 위해 하도급 전반에 걸친 법률·제도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2013년 상반기 하도급 공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삼성전자·현대중공업·한화S&C 등 대기업과 협력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상생법과 하도급법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진행했다. 교육에 참가한 인원은 모두 900여 명에 이른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반기 협력사 임직원과 신입 직원 900여 명을 교육시킨데 이어 이번 교육에서는 수도권·영남권·호남권·중부권 등 4개 지역별 협력사 구매 임직원 7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정화 교육을 실시했다.

동반위는 내달부터 하반기 하도급 공정화 교육을 재개하며 교육참가를 희망하는 대기업은 2시간 내외 공정화 교육을 포함하거나 공정화 교육 단일행사 등 각 신청기업의 일정에 맞게 상시접수가 가능하다. 동반위 관계자는 “하도급 공정화 교육을 통해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불공정행위를 줄일 수 있는 만큼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바란다”면서 기업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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