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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안전처 세종시 이전 추진

법령 개정 등 필요없어 연내 마무리 '속전속결'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문제가 일사천리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큰 걸림돌은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24일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이전 대상으로 꼽힌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두 부처의 이전 작업은 올해 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부 고위관계자는 "안전처와 인사처의 세종시 이전은 올해가 가기 전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우선 법령 개정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개정해 부처 이전 작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의 고시만으로 가능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고시 개정작업은 2개월이면 가능하다. 이미 법제처의 법리 검토까지 끝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계획에 따라 지난해 12월 소방방재청이 국세청과 함께 정부세종2청사로 입주할 계획이었지만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으로 방재청은 해양경찰청과 합쳐 국민안전처로 재탄생하는 과정에서 이전 문제가 흐지부지됐고 세종2청사에는 국세청만 입주했다. 당초 방재청이 사용할 계획이었던 공간은 현재 비어있다. 이에 따라 약 1,0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 남아 있어 1,000여명의 안전처 직원 수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사처의 경우 300여명의 본부 인원은 세종청사 인근 민간 건물을 임대해 거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갑작스럽게 알려지자 소속 공무원들은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정해졌다면 따르는 것이 맞지만 한동안 잠잠했던 이전 문제가 너무 갑자기 튀어나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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