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베라크루즈 디젤車 강제리콜

건교부 "안전기준 부적합" 과징금 부과도

현대자동차의 베라크루즈 디젤 승용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강제 리콜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베라크루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면 충돌시 연료펌프 상단면에 구멍이 발생, 연료가 누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충돌사고 발생시 연료 누출이 차량 화재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강제 리콜 조치하고 차량 판매 매출액의 0.1%인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차가 강제 리콜을 당한 것은 지난해 6월 에어로익스프레스 버스 이래 1년 2개월 만이며 과징금은 지난 2004년 아반떼XD의 와이퍼 불량으로 10억원을 부과받은 이래 최대 금액이다. 리콜 시정 대상은 1월13일부터 6월12일까지 생산된 현대차의 베라크루즈 디젤 승용차 6,286대로 오는 9월10일부터 무상으로 연료펌프를 교환 및 수리받을 수 있다. 문의는 현대차 고객센터(080-600-6000)로 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