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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땐 절대 가져오지 마세요"

전자기기·샤프펜등 소지하면 '부정행위' 처리

“전자기기는 절대 금지, 샤프펜도 가져오지 마세요.”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11월13일에 치러지는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가져올 수 없는 금지물품ㆍ휴대가능물품을 비롯해 부정행위유형 등을 14일 발표했다. 시험장 반입금지물품은 ▦휴대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플레이어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일체의 전자기기들이다.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은 매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으로 제출해야 한다. 휴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0.5㎜), 시각표시 기능만 있는 시계 등이다. 연필,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의 개인필기구(샤프펜 포함)는 가져올 수 없다.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나눠주며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당 5개씩 지급돼 감독관에게 요청해 사용할 수 있다.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교시 감독관의 사전점검을 거쳐 휴대할 수 있다. 부정행위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준 자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ㆍ소리 등으로 신호한 자 ▦부정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한 자 ▦대리시험 의뢰 또는 대리시험 응시자 ▦답을 보여달라고 강요하거나 위협한 자 등으로 해당자는 시험을 무효로 하고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또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4교시 선택과목 응시 위반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요구 불응 ▦반입금지물품을 들여와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험시간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을 휴대하거나 임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 해당 시험만 무효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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