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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도심 단층·2층 건축도 가능해진다

대구 중구 도심에서 단층 또는 2층 건물의 신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중구 도심 일원의 최저고도지구(9.9m, 지상3층)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 다음달 21일까지 시민 의견을 청취한다.

현재 대구 중구 도심 일원은 도심부 중심상업지역 토지이용의 고도화, 고층화, 경관 향상 등 고밀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최저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건축물 높이를 9.9m 이상으로 건축해야 한다.



그러나 이 지역은 자연발생적인 소필지 저층 건축물들이 산재해 있어 기존 건축물을 개량하지 못하는 등 시민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한옥 등 도심부 근대문화자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저층 건축물의 유지관리 중요성이 증대됨에 최저고도지구 폐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은 대구시 도시계획과, 중구 건설안전과, 북구 도시경관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청취기간이 끝나면 대구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폐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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