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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초과반입 3회 위반시 가산세 폭탄

정부, 관세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해외에서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3차례 적발될 경우 가산세가 크게 증가한다.

정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입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경우 추가 위반시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2차례까지 위반시 내도록 한 가산세 40%보다 20% 포인트 높인 것이다.



정부는 또 지난해 11월 잠수 훈련 중 순직한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 소속 고(故) 고영호 소방위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수여하는 등의 ‘영예수여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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