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이완구 총리가 법무부를 관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의 주장에 “총리는 수사에 대해 관여할 수 없고, 제가 받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장관은 “행정업무는 총리가 통할 할 수 있지만, 수사 업무는 총리가 통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장관은 이 총리가 ‘가장 먼저 수사를 받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본인이 수사를 받겠다고 해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돼야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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