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공정위가 펴낸 ‘2014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는 작년 한 해 동안 113건, 268개 사업자에 총 8,043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는 전년도(4,184억원)의 두 배 규모로 1981년 공정위가 설립된 이래 연도 기준으로 가장 큰 액수다.
작년에 과징금 부과가 급증한 것은 대형 건설사업에서 담합 사건이 잇따라 적발됐기 때문이다.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에서 공구분할과 들러리 등으로 입찰과정을 담합한 건설업계 ‘빅7(현대·대우·SK·GS건설·삼성물산·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등 28개사가 3,479억원(감면 전 액수)을 부과받아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컸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 입찰과 관련해서도 담합 사실이 드러나 1,322억원이 부과됐다. 위반유형별로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7,694억원이 부과돼 전체의 95.7%를 차지했다.
이밖에 불공정거래행위 127억원, 하도급법 위반 104억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60억원 순이었다.
작년 공정위 사건처리 건수는 4,079건으로 2013년(3,438건)보다 18.6% 늘었다. 중소기업 이익 보호와 밀접한 하도급법 관련 사건처리가 1,4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보호 관련법(1,450건)과 공정거래법(870건) 관련 사건이 뒤를 이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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