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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판용 경남도의원, ‘경남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근거 마련’

정판용 의원

경남도가 저개발국가·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경남도의회는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판용(사진·새누리당·창원12)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도는 현재 13개국 20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정을 체결해 협력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조례상 근거가 없는 등 체계가 부족했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경남도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 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경남도가 계획·추진·운영하는 모든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 향상을 위해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하고, 주관기관 등과 협의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사업 출연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을 관련 대학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경남도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 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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