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반값 중개 수수료' 시행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어 오피스텔 중개료 역시 법정 다툼이 예정돼 있어 봄 이사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매매 6억~9억원 구간을 당초 0.9%에서 0.5% 이하로, 임대차 3억~6억원 구간을 0.8%에서 0.4%로 낮추는 내용의 개편안을 마련한 이후 4개월째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1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2일 시작하지만 경기도의 사례처럼 논의를 길게 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초 '협의요율'을 '고정요율'로 변경해 수정안을 처리한 이후 논란이 커지자 본회의 상정을 오는 11일로 연기시킨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자체적으로는 중개수수료가 낮아지는 쪽을 지지하겠지만 시의원들 입장에선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다"며 "서울시가 갖는 파급력을 고려하면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초 예정대로 지난달 25일 조례안 상정과 2일 심의,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가 이뤄진다면 서울시 내 주택의 반값 중개료는 내달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2일 논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연기될 경우 봄 이사철의 주택 수요자들은 반값 중개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 내 매매가 6억원 이상 주택 비중은 26.5%, 전세 3억원 이상 주택은 30%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6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오피스텔 반값 중개료 역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대해 전용 입식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매 수수료를 0.5%로, 임대차 수수료를 0.4%로 낮추는 내용의 개편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료 인하와 관련된 피해사례를 공모해 국토부와 정치권에 문제 제기하는 한편 3월 초순께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반값 요율을 받는 주거용 오피스텔 시설기준이 불분명해 실제 거래에서 분쟁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3월 초 법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함께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법상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을 위해 마련한 시설 기준을 그대로 끌어온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되는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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