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욱)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하일에 대해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것은 인명을 경시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하일은 최후 진술에서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다.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며 자신을 변호했다.
김하일은 지난 4월1일 오전9시께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중국 국적의 아내 한모(41)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뒤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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