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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사유기업 10개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모두 1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팬택, 팬택앤큐리텔, 삼보컴퓨터, 한국합섬이 자본전액잠식으로, AP우주통신이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시큐어소프트가 외부감사 의견 거절에 따라 이미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갔다. 또 감사 의견 거절 이후 재감사 요청을 한 시나비전, 자본전액잠식 사유에 해당된 이레전자산업과 엠텍반도체, 감사의견 거절과 자본전액 잠식,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 사유에 해당된 예일바이오텍 등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업체는 이의신청과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에도 구제받지 못할 경우 7일간 정리매매를 거친 뒤 상장폐지된다. 거래소는 또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따른 조회공시 요청을 받은 제이엠피도 역시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상장 폐지가 우려되는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밖에 유가증권시장에서 자본잠식 50% 이상 사유로 명성과 비티아이를, 주식분포 상황 미달로 한농화성을 각각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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