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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중재' 새쟁점 떠올라

중노위, LG정유 이어 지하철노조에도 검토

중앙노동위원회가 LG칼텍스정유에 이어 21일 동시파업을 선언한 4대 도시 지하철노조에도 직권중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그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현행 직권중재의 대상으로 노동조합법이 정하고 있는 필수공익사업은 지하철과 철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 한국은행, 통신으로 LG칼텍스정유나 지하철은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장이다. 중노위는 19일 4대 도시 지하철노조의 파업행위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대처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중노위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 “지하철의 경우 특히 이해당사자들이 서민이라는 점에서 일단 파업 즉시 직권중재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혀 LG칼텍스에 이어 철도노조에 대해서도 직권중재가 내려질 가능성에 무게를 더 실었다. 현행 직권중재제도는 공익사업 가운데서도 국가기간산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한 뒤 이 사업장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하는 제도로 일단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15일간 쟁의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 기간 중 마련되는 중재안은 노사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특히 이 기간 중 파업행위는 불법행위로 규정돼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 노조를 강제로 해산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LG칼텍스정유 노조가 이 기간 중 회사측과 성실한 협상을 통해 요구안을 관철할 경우 중노위는 직권중재안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LG칼텍스 노조의 선택이 주목을 끌게 됐다. 중노위 당국자는 “노사 자율타결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에 따라 직권중재기간 중에도 노조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민주노총 내 공공연맹 산하 궤도연맹 소속의 서울과 대구ㆍ부산ㆍ인천ㆍ광주 등 4개 도시 5개 지하철 노조는 올 임단협과 관련, 21일 오전4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주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주가 올 하투의 막판고비가 될 듯하다”며 “직권중재는 가급적 피하겠다는 참여정부의 기본방침을 깬 원인을 제공한 노동계가 앞으로 어떤 수준에서 이를 대처하느냐에 따라 노동운동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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