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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역 중개업자 주택거래신고 의무화
입력2008-09-02 17:13:16
수정
2008.09.02 17:13:16
14일부터…위반땐 과태료 최고 2,000만원<br>'공인중개사…법률 시행령' 개정안
오는 14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주택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지역에서 중개업자의 주택거래신고가 의무화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주택거래신고’를 중개업자가 하도록 했다. 지금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닐 경우에만 중개업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또 중개법인의 임직원 중 공인중개사의 비율을 ‘과반수 이상’에서 ‘3분의1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은 개인 중개업자에게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중개법인에게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올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거래신고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 요구할 수 있는 증명서를 거래대금 입금표, 통장사본 등으로 구체화하고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최소 500만원,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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