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장병 고충 軍 ‘외부’ 통해 해결 가능…복무규율 명시

-국방부, 군인복무규율 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는 장병들이 복무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사항을 군(軍) 외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군인복무규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군인복무규율 제25조 4항은 ‘군인은 복무와 관련한 고충사항을 진정, 집단서명, 기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해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조항은 군 외부를 통한 고충 해결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장병이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해당 조항을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에 대해 ‘군인사법’, ‘부패방지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기타 법령에 명시된 방법으로 그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로 개정하기로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고충처리를 관련 법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개념에서 관련 법에 의해 할 수 있다는 ‘허용’ 개념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조항이 군 외부를 통한 해결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군 외부를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