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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동영상’ 루머 최초 유포 기자 재판 회부

이른바 ‘이시영 동영상’ 루머를 퍼뜨린 전·현직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배우 이시영(33)과 이 씨 소속사 대표 정 모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현직 기자 신 모(34)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전직 기자 신 모(3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기자 신 씨는 지난 6월 같은 대학 출신 기자들과 국회의원 보좌진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현직 기자 신 씨 등을 비롯한 4명에게 “예전 연예기획사에서 아르바이트할 때 알았던 내용”이라며 “이시영 소속사 대표가 이 씨 협박용으로 이 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또 “해당 소속사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동영상을 입수했다”며 “해당 내용을 한 언론사가 취재하자 이 씨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밝히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현직 기자 신 씨는 다음날 오전 자신의 집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증권가 메신저·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전날 들은 내용을 동료 기자 등에게 전파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이시영과 기획사 측이 싸우면서 알려졌고 양측 공방으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직 연예계 내부에서도 쉬쉬하고 있다’는 등 직접 듣지 않았던 내용까지 추가했다. 검찰은 유포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동영상을 유포한 이들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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