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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채무 조정해도 기존 LTV 적용

금융위 24일부터

오는 24일부터 원리금 감면이나 만기ㆍ거치 기간 변경 같은 주택담보대출 채무 조정을 받더라도 처음에 대출받았던 당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인정받게 된다. 국민주택기금의 이차보전을 받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LTV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4ㆍ1 부동산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이같이 감독 규정을 바꿨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 채무 조정 시 신규 대출로 취급되는 경우 신규 대출 취급 시점을 기준으로 LTV 비율을 재산정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떨어진 사례가 많아 대출금액이 줄어들 수 있었다.



당국은 올해 말까지 국민주택기금의 이차보전을 받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LTV 한도를 70%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당초 올해부터는 생애최초 대출도 은행 대출과 동일하게 최고 60%까지만 인정했지만 이를 완화한 것이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시행을 위해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도 LTV 한도가 70%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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