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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 정보 서비스때 위치 노출 당사자에도 통보
입력2007-02-16 17:27:22
수정
2007.02.16 17:27:22
오는 6월부터 개인위치정보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위치가 노출된 당사자에게 단문문자메시지(SMS)로 그 사실을 알려준다.
SK텔레콤 등 3개 이동통신사들은 6월1일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해당 당사자에게 위치정보제공 사실을 SMS로 통보해준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친구찾기’ 등을 통해 친구ㆍ가족ㆍ지인 등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도록 동의했더라도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마다 정보를 받은 사람, 정보 제공일시 및 목적 등을 알려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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