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월호에 이어 최근 중동호흡기질환(MERS)까지 발생하면서 내수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형 점포운영자들까지 임대료를 내지 못해 고액의 이자까지 물어줘야 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판사 유영일)은 서울메트로가 수서역 내 상가 운영업체인 S사를 상대로 제기한 점포인도 소송에서 S사가 서울메트로에 밀린 임대료 1억6,410여만 원에 무단 이용료 3억8,000여만 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메트로는 S사와 2010년 1월 25일 수서역 구내 지하 1층에 211㎡ 규모의 상가를 보증금 2억4,497만 원, 임대료 월 1,360여만 원에 2016년 2월 말까지 6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S사는 이후 임대료와 관리비를 몇 차례 체납하다 지난해 1월부터는 사실상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서울메트로는 이에 2014년 11월 1일 자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지만 S사는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않는 것은 물론 점포를 비우지 않은 채 무단 영업을 시작했다. S사는 이 기간에도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
S사는 화물운송, 주차장 임대·운영과 함께 커피와 옷, 안경, 귀금속 등 잡화류를 판매하는 업체로 과거 연신내역 등에서도 점포를 운영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 업체가 입점 이후 점포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서역은 유동인구 기준으로 서울메트로가 관리하는 120개 역 중 87위로 순위는 높지 않지만 하루 승차인원은 평균 1만2,000명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판결에 앞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영업하는 한 하우스 맥주 제조 판매 업체에도 이용료를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단독(판사 이경희)는 최근 두산건설이 임차인인 B사를 대상으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B사에 1억2,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B사는 2009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두산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의 한 상가를 임대해 하우스 맥주 등을 판매하다 2009년 6월부터 관리비를, 같은 해 11월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은 채 영업을 하다 이번에 이 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 업체는 원금, 연체료에다 10~20%의 이자도 내야 한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개인기업 중 소멸한 업체 수는 2010년 61만4,457개에서 2011년 64만6,928개로, 2012년에는 70만3,595개로계속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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