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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稅감면 크게 늘린다

09/15(화) 22:25 정부는 정밀기계, 환경·에너지, 재료·소재 등 280개 첨단 고도기술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새로 조세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는 현재 265개 분야에서 516개 분야로 대폭 늘어나게 되고 외국인투자자들의 전체 세금납부액 대비 조세감면 비율도 현재의 약 10%에서 25% 정도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 주한 외교관 및 외국상공인단체 회원, 국내기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설명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7개 분야 265개 기술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조세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 가운데 일반화된 기술 29개를 삭제하는 대신 210개 기술을 새로 추가해 모두 8개 분야 446개 기술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고 이를 오는2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기술 등 70개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해 새로 조세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정식 발효와 때맞춰 오는 11월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 범위 조정은 지난 95년 4월 이후 약 3년 5개월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이들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는 10년간, 취득세와 등록세 등 5개 지방세목에 대해서는 최고 15년까지 세제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종훈 기자】 <<'남/자/의/향/기'(19일) 무/료/관/람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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