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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이용 약관 소비자 위주로 바뀐다

통신위 '이용자 보호방안'…민원처리도 빨라질듯

통신 서비스의 사후 시장 규제가 불법 보조금 단속 등 사업자간의 불공정 거래 위주에서 불공정 약관이나 통신 품질, 민원 처리 절차 개선 등 사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 강화로 중심축을 옮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고 어려운 전문 용어가 나열된 통신 서비스 이용약관이 크게 개선되고 통신 민원의 처리 속도가 빨라지게 될 전망이다. 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점추진방안’을 수립해 16일 발표했다. 통신 관련 민원은 2001년 5,928건에서 지난 해에는 3만6,411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지만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해 피해구제가 어려웠다. 게다가 구제 과정도 신속하지 못해 피해 금액 이상의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허다 했다. 통신위는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 ▦통신품질 평가 및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민원 등 통신피해에 대한 구제체계 강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 및 법ㆍ제도 개선 등 4가지 방안을 골자로 중점 추진 방안을 마련해 이 달부터 단계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용약관 개선작업이 추진되며 약관 조사 과정에서 이용자의 직접참여를 강화하게 된다. 또한 비현실적인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를 현실화시키고, 이용약관이나 요금제도 변경 등은 민감한 사안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통신 이용자들이 각 업체들의 요금제나 이용약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내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구제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 각 민원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한편 소액 피해자들의 구제를 돕기 위한 분쟁 조정제도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통신위는 “통신서비스의 사후 규제의 중심축을 사업자간의 불공정 거래에서 사용자들의 권익으로 옮겨간 것”이라며 “사업자들도 소모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서비와 품질 개선에 집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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