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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지정권한 시·도지사에 이양

소규모 공장설립 환경성 검토 기간도 절반 단축

뉴타운 등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실정에 맞게 재개발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중소기업이 공장 등을 신축할 때 거쳐야 하는 환경성 검토기간이 기존의 절반가량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ㆍ국토해양부ㆍ환경부ㆍ문화재청과 함께 이런 내용의 ‘행정 내부규제 개선안’을 마련,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선안에서 시ㆍ도지사가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거쳐야 했던 국토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했다. 이는 그동안 지자체들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아울러 바닥면적 85㎡ 이내의 증ㆍ개축이나 도시지역 이외의 3층 미만 건물 신축시의 건축신고는 현재 시ㆍ군ㆍ구에서 하던 것을 읍ㆍ면ㆍ동에서 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개선안에서는 또 소규모 공장 설립시 사전 환경성검토 기준을 완화, 1만~3만㎡ 규모는 환경성검토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15~20일로 단축하고 검토 항목도 20개에서 8개로 줄이기로 했다. 건설공사시 문화재 주변 500m(통상 도심 200m, 비도심 500m) 이내로 지정돼 있는 문화재 영향 검토 범위도 지역 특성과 문화재 유형을 고려해 재조정된다. 이와 함께 고도보존법에 따라 특별보존지구나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의 경우 문화재 지정ㆍ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영향 검토구역은 고도보존법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중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국민이나 기업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구비서류도 대폭 줄어든다. 개선안에서는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정정보를 현재 71종에서 내년 말까지 300여종으로 늘리고 이용기관도 행정사무 위임ㆍ위탁기관까지 확대해 민원인들이 각종 신고나 허가신청 때 내는 서류의 수를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자체의 지방공사채 발행승인 기준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지방채 자율발행 한도는 일반 재원의 최고 10%에서 15%로 각각 올리는 등 지방재정 운용과 각 부처 예산편성의 자율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창섭 행안부 1차관은 “이번 개선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시스템 정비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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