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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워야 할 설 연휴 ‘망신살’ 조심하세요

즐거워야 할 설 연휴 ‘망신살’ 조심하세요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과유불급(過猶不及)’ 설 연휴로 모처럼 친지들과 만나 들뜬 마음으로 지나치게 무리하다 보면 ‘사건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소중한 추억이 돼야 할 연휴가 엉망이 될 수 있어 늘 절제하고 조심해야 한다. 설 등 명절 연휴에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 지를 통해 주의해야 할 것들을 꼽아 봤다. ◇점당 100원 고스톱 무죄?= 친지들과 친목도모를 위해 어울려 치는 고스톱도 판돈에 따라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 246조에는 도박을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일시적 오락’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석하느냐를 놓고 법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9월 경기도 안양의 한 통닭집에서 점 100원짜리 화투를 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박모(49)씨 등 동네 이웃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웃들과 함께 먹을 감자탕값을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소액으로 고스톱을 쳤다면 도박이 아닌 오락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반면 인천지법은 지난 2007년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오모(50)씨에게 “피고인의 경제사정(기초생활수급자)에 비추어 판돈 2만8,700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함께 도박을 한 사람 중에는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며 유죄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판돈, 도박한 사람의 직업과 수입정도, 같이 도박을 한 사람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통상 친척끼리 점당 100원 정도의 고스톱은 도박으로 보지 않은 게 판례”라고 설명했다. 경찰 역시 판돈이 20만원 이상이면 도박혐의로 입건하고, 그 이하인 경우는 훈방하거나 즉결심판에 회부한다. ◇대가성 선물받으면 ‘뇌물’= 명절을 맞아 신세를 진 주변사람들에게 선물을 돌릴 때가 있지만, 액수의 고하를 막론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받으면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12월, 설 명절 선물로 백화점 상품권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전 K은행 임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은행 임원이 재직시 대출편의 등을 해주는 등 대가성이 인정된 것이다. 과도한 선물을 준 사람 역시 처벌를 받는다. K은행 임원에 상품권을 건넨 모기업 임원 역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건축조합장이던 김모 씨 역시 추석 때 건설업자에게 80만원 짜리 굴비세트와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뇌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차 운전도 조심하세요=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최모씨는 지난 2006년, 설연휴 기간 중 누나 집을 방문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도로변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달리 부탁할 사람이 없어 직접 차량을 운전해 주차장소를 찾던 최씨는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됐다. 최씨는 직업이 운전기사인데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곤란하다며 “가혹하다”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부산지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즘 이를 엄격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며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다른 최모씨는 설연휴 마지막날 동생 집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날 관광버스를 운전했다. 최씨는 음주 후 12시간이 지나 술이 깼다고 생각했지만, 음주측정에서 음주수치가 측정됐고, 결국 면허를 취소당하는 일도 있었다. ◇가족간 다툼도 잦아 주의해야= 명절 때 모처럼 얼굴을 맞댄 가족간에도 사소한 언행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주먹다짐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지난 2005년 추석 연휴때 A씨는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가지 않자 화가 난 나머지 주먹과 무릎으로 아내의 얼굴을 때렸다. 결혼 후 10년 동안 매년 명절에 시댁에 가는 일로 남편과 다퉜던 A씨의 아내는 결국 남편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3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왔던 B씨 부부 역시 ‘명절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지난 2007년 이혼을 했다. 남편 B씨 집안의 맏며느리였던 아내 C씨는 명절이나 제사 때가 돌아오면 음식을 차리고 궂은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늘 스트레스를 받았다. 언제부터인가 C씨는 명절이 돌아와도 시댁에 가지 않고, 가더라도 음식 준비가 다 끝날 무렵 빈손으로 들르기를 반복했다. 이런 아내의 태도에 불만이 쌓인 B씨는 이후 사소한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퉜고 결국 13년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 서울경제 'TOP 11' ◀◀◀ ▶ 화끈한 빅매치… 설연휴가 즐겁다 ▶ "가뜩이나 안 팔리는데…" 車업계 깊어지는 시름 ▶ '점당 100원 고스톱' 무죄일까? ▶ 삼성전자 사상 첫 분기 적자 '쇼크' ▶ 땅값 10년만에 '뚝'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 워크아웃 조선사 '바늘방석' ▶ 글로벌 휴대폰 시장, 삼성·LG전자만 웃었다 ▶ 휘발유값 급등… 서울 ℓ당 1,500원 육박 ▶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 투기우려 사라졌나 ▶ 잘나가는 현대상선 '해외로 진출' ▶ 그린에너지 최대 수혜··· 두산중공업 강세 ▶▶▶ 연예기사 ◀◀◀ ▶ 최자-한지나, 사귄지 1년만에 결별 ▶ 김명민, 백상예술대상 남자 최우수상 수상할까 ▶ 농구스타 서장훈-오정연 KBS아나 '핑크빛 소문' ▶ 국제결혼 이미영 남편과 헤어졌다 ▶ 고현정 "얼굴 조금 고쳤다" 깜짝 고백 ▶ 영화 '너는 내 운명' 주인공들 왜 이혼? ▶ 정훈탁, 왜 전지현 휴대폰을 복제했을까 ▶ '다크 나이트', 히스 레저 1주기 맞아 재개봉 ▶ 신정환 방송중 욕설 파문… 누구에게 "XXX" 욕했나 ☞ 많이 본 기사 바로가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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