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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수의계약제 전면 폐지

건교부, 공사 부조리 방지위해 내달부터

건설교통부는 30일 수의계약으로 인한 건설공사의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긴급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소액 수의계약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지난 2003년 10월 지방국토관리청ㆍ국도유지사무소의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국가계약법령상 일반공사 1억원(전문공사는 7,000만원)으로 돼 있는 소액 공사의 수의계약 범위를 2,000만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업체 선정을 위해 건설공사를 2,000만원 이하로 임의 분할해 발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특정업체가 여전히 건설공사를 독점하는 등 부조리의 개연성이 있어 오는 2월부터 소액 수의계약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도로두절ㆍ교량붕괴 등 긴급한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되 도로소통 및 가교설치 등 응급복구에 한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도유지사무소의 모든 공사는 전자입찰에 의한 공개경쟁이 이뤄지고 이에 따라 경쟁력 있는 건설업체들의 공사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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