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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은 돈과의 전면전’ 선포
입력2003-06-30 00:00:00
수정
2003.06.30 00:00:00
오철수 기자
검찰은 앞으로 그 동안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때에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내부 지침을 바꿔 수수금액이 1,000만원 안팎에 불과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검은 30일 전국 55개 지검ㆍ지청의 특수(전담)부장검사 및 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특수부장회의`를 열고 향후 발생하는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 엄정 대처키로 결의했다.
검찰은 정치인 및 공직자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해 `사회통념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폭 넓게 인정, 법정형이 낮은 알선수재죄가 아닌 알선수뢰죄와 함께 조세포탈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떡값` 관행에 대해서도 사회관습이 용인하는 정도를 초과할 경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적극 적용, 엄벌키로 했다.
검찰은 또 정치자금 및 다양한 뇌물제공 수단으로 사용되는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분식회계 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하며,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해 왔던 뇌물 공여자 등에 대해서도 수수자에 준할 정도로 엄격하게 대처키로 했다.
검찰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검은 돈`을 뿌리뽑기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비자금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조세포탈사범에 대해서는 가급적 고발 등을 통해 형사처벌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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