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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보선 과열 민생법안 처리 뒷전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재·보선과 당리당략으로 뒷전에 밀리고있다.제202회 임시국회가 개회된지 20일째를 맞는 29일 한달간의 회기중 3분의 2가 넘었다. 그러나 상임위는 커녕 내달 6일부터 3일간 국회 본회의 일정만 잡혀있다. 물론 처리할 법안도 예정돼있지 않다. 『규제개혁입법 등 현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자』며 여야합의로 문을 연 임시국회가 3·30 재보선 지원과 당리당략으로 사실상 공전하고있다. 결국 재·보선이 끝나는 이달말까지는 정상운행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3당 수석부총무 회담을 열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규제개혁법안 처리시기, 「환란보고서」 채택 문제 등 임시국회의 나머지 일정과 쟁점 처리방향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수석부총무 회담이 제대로 열리지않았으며 한나라당측의 요구로 일단 31일 다시 열기로 결정했을 뿐이다. 이에따라 지난 여야총재회담 합의로 잠시 복원됐던 대화정국이 다시 꼬이기 시작, 국회의 파행운영마저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 이규택 수석부총무가 이와관련, 『각종 안건에 대한 상임위 심의를 벌인 뒤 6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면 되고 상임위 심의가 늦어질 경우 8일로 늦춰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李수석부총무는 또 『국회법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임시국회는 다시 소집돼야 한다』고 언급, 일부 민생법안 등의 처리가 다음 회기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반면 국민회의 장영달 수석부총무는 『규제개혁법안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은 지난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하기로 여야 3당간 합의가 있었던 만큼 늦어도 이번 회기안에 처리해야한다』고 말했다. 3당 수석부총무들은 이날 회담을 통해 계류법안을 포함, 정치개혁 법안의 하나인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사무처 구조조정 관련 법안을 내달 8일 끝나는 이번 회기내에 처리한다는 종전의 합의를 재확인하려 했다. 당초 이번 임시국회에는 법률안 54건을 포함, 모두 64개 안건이 상정돼 계류중이다. 물론 대부분 지난 정기국회때 처리하려고 했던 지각 안건들이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사무처 구조조정 관련법은 여야총무들이 이번 회기내 반드시 처리키로 합의한 사안이다. 그러나 여당은 국회법 개정과 국회사무처 구조조정을 위해 정치개혁입법특위와 운영위를 조속히 가동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을 인사청문회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우선 합의돼야 한다고 맞서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또 정부가 재제출한 17개 규제개혁법안 등 54개 법안 심의와 관련, 여당은 소관 상임위 심의를 늦어도 내달 2일까지 완료,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회기중 처리에 노력하되 각 상임위에 일임하자」고 맞섰다. 특히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의 충분한 심의를 요구해 이번 회기내 처리여부가 미지수다.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전문직 사업자 복수단체 관련 법률안들도 벌써 몇차례나 유보됐는데 또 답보상태를 보여 이번 회기내 처리가 어렵게됐다. 또 정기국회때 변질 통과됐던 규제폐지 관련 재입법도 6개 상임위에 걸쳐 17개 안건이 상정만 돼있지 한번도 심의조차 하지않아 이 역시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서상목 의원 체포동의안, 박상천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김태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등도 임시국회의 단골메뉴지만 여야간 이해관계가 얽혀 이번 회기내 처리여부가 역시 불투명하다. 여당측은 『국회 IMF 환란조사 특위의 보고서를 반드시 회기내에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청문회가 여당단독으로 진행됐던 점을 내세워 반대했다 . 실제 이날까지 본회의 처리 법안 건수가 겨우 2건에 불과하며 대부분 국회일정이 공청회와 세미나 등으로 짜여져 비생산적인 국회활동이 계속되고있다.【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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