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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기준 과도" 지적에 공정위 "예외 안돼"

■ 당정 일감몰아주기 규제 충돌<br>총수일가 지분율 놓고 공정위 "상장사 30%이상" 새누리 "40%로 조정을"<br>적용제외사유도 애매모호 "불확실성 제거" 목소리

일감몰아주기 시행령에 대한 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의 12일 오전 당정회의에서 협의 절차뿐 아니라 내용을 놓고도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당초 공정위가 마련한 초안은 일감몰아주기의 규제를 받는 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 20% 이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규제대상은 총수가 있는 자산 5조원 이상 43개 대기업집단 계열사(4월 기준) 중 29개 상장사, 150개 비상장사 등 총 179개다.

반면 상당수 여당 정무위원들은 총수지분율 기준을 상장회사 40% 이상, 비상장회사 30% 이상으로만 정해도 SK C&C, 현대글로비스 등 법 개정의 타깃이었던 주요 기업들이 모두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공정위의 기준이 지나치다고 평가했다.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전경련이 제시한 기준인 상장회사 50% 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부안에 대한 일부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적용제외사유'로 남겨 놓은 효율성ㆍ보안성ㆍ긴급성의 기준을 두고도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들이 매번 의사결정을 하면서 공정위에 확인을 거칠 수 없는 만큼 불확실성을 최대한 제거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내놓은 효율성의 기준은 '비용절감ㆍ판매증대ㆍ품질개선ㆍ기술개발 등 효과가 명백할 경우'로 구체적이지 않아 사실상 공정위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지적이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너무 엄격히 하다가는 지나친 제약이 되는 반면 너무 느슨히 하면 공정위 자의성이 커진다"며 "그런 양면성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나치게 구체적인 예외규정을 만들다 보면 기업들이 그 규정만 피해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역효과가 생긴다"며 "그건 경제민주화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뜻을 적극적으로 의원들에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이르면 이달 중 소속의원들의 생각을 모아 '여당안'을 만들고 공정위와 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민식 의원은 "아직 입법예고 등 여러 일정이 남아 있다"며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부처의 '절차위반'과 '월권'에 대한 불만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도 터져나왔다.

주최자인 박민식 의원은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정책금융 체계 개편안을 겨냥해 "내용은 둘째 치더라도 절차에 있어서 정부에서 먼저 발표를 하고 이후 추인 받는 것과 비슷하게 정부 여당 상임위원에 형식적인 보고를 하는 시스템이 만연해 있다"며 "결과나 내용을 말하기 전에 절차에 대해 심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언성을 높였다.

국회 정무위의 김정훈 위원장과 김영주 민주당 간사,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도 "8월 개편안에 실망을 금치 못할 정도"라며 각을 세워 국회 처리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공교롭게도 당초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던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의 불만을 알고 있다 보니 참석하는 게 편치는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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