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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의약품 50일서 20일로 심사기간 단축
입력2007-04-30 17:40:04
수정
2007.04.30 17:40:04
외국으로 수출하는 의약품의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돼 국내 제약업계의 수출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허가심사제도 개선과제를 확정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수출용 의약품의 경우 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등으로 수출허가 심사기간이 기존의 50일에서 20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식약청은 또 우수심사기준(GRPㆍGood Review Practice)을 마련하고 허가심사 관련 제출자료를 국제규격 수준으로 통일시켜 투명성을 높이고 신속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허가심사제도 개선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국내 제약회사들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종전에 수입품목허가시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던 외국 정부의 제조ㆍ판매증명서 제출을 폐지해 첨단 의료기기가 신속히 수입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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