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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불매운동 '제동'

방통심의위, 심의대상 80건중 58건 삭제 지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온라인 광고불매 운동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측과 표현의 자유가 무분별한 공격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진영이 벌이는 온라인 광고불매 운동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심의위는 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다음이 심의를 청구한 온라인 광고불매 운동과 관련한 전체회의를 열어 총 80건 심의대상 게시글 가운데 58건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의 시정요구를 지시했다. 이들은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 따라 ‘위법행위를 조장해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됐다. 방통심의위의 한 관계자는 “총 80건의 게시글 중 구체적으로 광고주의 명단 및 연락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압박하는 게시글을 삭제조치했다”며 “단순하게 광고불매 운동 관련 글이라고 해서 삭제조치를 내린 것은 아니며 전반적인 목적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게시글(19건)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을, 현재 유통되는 정보가 없어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 게시글(3건)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각각 내렸다. 이번 결정을 전해들은 다음은 삭제조치를 받는 관련 게시글들을 이른 시일 안에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광고불매 운동을 펼쳤던 네티즌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며 그 기준도 모호하다”고 말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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