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 문제는 법 해석의 문제일 뿐이어서 별도로 관련 세제를 고쳐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며 "국세청도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판결과 관련한 세법 조항은 이미 지난 2009년 말에 일몰시한을 마친 상태다. 이처럼 이미 '죽은 조문'을 새삼스럽게 개정해 보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07년 6월부터 설정된 해외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용해왔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손실 위험에 직면했던 해외펀드 투자자들을 지원하자는 차원이었다. 다만 환차익만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펀드의 여타 과세소득과 함께 15.4%의 세율을 적용 받도록 한 것인데 이제는 관련 일몰 시효 마감으로 관련 과세시스템이 원위치된 만큼 이를 다시 법개정으로 원위치에서 이탈시킬 이유가 없다는 게 재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세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국세청이 항소 결과 등에 따라 정부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번 사안은 근본적으로 해외펀드에 대한 세제상의 차별 소지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세제개편을 주장하는 이들의 지적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