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상원 中위안화 평가절하 보복 법안 가결(상보)


美상원 中위안화 평가절하 보복 법안 가결(상보) 문승관기자 skmoon@sed.co.kr 미국 상원이 중국 위안화 환율 평가절하에 대응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상원은 12일 본회의를 열고 찬성 63, 반대 35로 환율조작국 제재 법안을 가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중국 등 특정국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미국 기업들이 손해를 입을 경우 보복 관세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의 오바마 행정부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의 베이너 원내총무도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어 실제 법률화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환율조작국 제재법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되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골드만삭스는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된 형태로 법률화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언급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진 후 “이 법안은 중국을 겨냥해 위안화 절상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은 물론 국내외에서 무역보호주의의 색채가 강해 거센 반발을 받았음에도 미 상원은 이를 통과시켰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메가톤급 시한폭탄 터지나… 얼마나 심각하기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