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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社 상호 비방전 여전

`일주일도 못 간 이동통신 공정경쟁 합의.` 이통3사 사장단의 공정경쟁 합의에도 불구하고 업체간 상표ㆍ광고전이 갈수록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특정 상표를 둘러싼 분쟁이 통신위원회 제소, 특허심판원 청구 등으로 비화되는가 하면 경쟁사 비난ㆍ아전인수식 홍보물 배포도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20일 열린 한 세미나에서는 유효경쟁 체제를 위해 후발사에 보조금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상대방 깎아 내리기 여전=광고나 전단물 등을 통한 홍보전이 가열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고객들에게 발송한 10월 요금 고지서에 동봉된 정보지를 통해 “스피드011 요금이 오히려 더 저렴합니다”라며 “K사 및 L사에 비해 스피드011 요금이 저렴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경쟁사를 영문 이니셜로 처리한 채 커플요금, 발신자번호표시요금, 일반요금 등을 비교하며 자사 요금이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F측은 “비교의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특정요금 성향을 마치 일반적인 상황인 양 호도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KTF는 내부 검토를 거쳐 통신위원회에 SK텔레콤을 제소할 방침이다. 정통부가 자제를 요청했지만 SK텔레콤이`스피드 010` 광고를 지속하고 있는데 대한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KTF는 20일 특허청에 SK텔레콤이 상표출원중인 스피드 010을 거절할 것을 요청하는 정보제공서를 제출했다. KTF는 이날 특허심판원에 SK텔레콤의 등록상표인 `011`과 `스피드 011`의 등록무효심판도 청구했다. KTF측은 “국가의 자산인 공통식별번호에 통신업종의 일반적 품질표시를 부가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스피드 010은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회사는 각 사업자별로 서비스가 명확히 다른 상황에서 고객의 혼란을 방지하고 서비스에 기반한 사업자 선택을 돕기 위해 010번호에 대한 사업자별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LG텔레콤도 자사의 약정할인 요금제도를 통신위에 제소한 SK텔레콤에 대한 반박광고를 지속하고 있다. ◇후발사 지원정책 주장 제기=번호이동성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되자면 후발사업자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요금 할인 등을 적극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명호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최 `이동통신 시장의 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발표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제고방안`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SK텔레콤의 지속적인 높은 이윤, 우수고객의 비전환성, 매출액 및 시장 점유율의 지속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국내 이통시장은 아직 유효경쟁상태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날 세미나에 공동 발표자로 나선 염용섭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도 선발사업자의 생래적ㆍ파생적 우위로 인한 시장지배력이 무선인터넷, IMT-2000 등 신규사업으로 이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염 박사는 “데이터 중심의 새로운 통신환경에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신규시장 독점 억제, 이용자 보호 위주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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