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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수표담보로 대출 실시
입력2002-05-07 00:00:00
수정
2002.05.07 00:00:00
부산은행은 8일부터 당좌수표와 가계수표를 담보로 수표금액의 70%까지 대출해주는 '수표담보대출'을 판매한다.이 대출상품은 어음할인이 불가능해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는 영세 중소기업들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기업 또는 자영업자이며 담보대상 수표는 수표법에 부합하고 물품대금 등 상거래에 수반, 교부받은 당좌수표 및 가계수표.
대출한도는 동일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며 대출기간은 수표발행일을 포함해 3개월 이내.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8일 현재 최저 7.62% 수준이며 대출약정 금액의 0.2%를 수수료로 받는다. 또 상거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받는다.
부산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 상품은 은행권에서 최초로 수표를 담보로 인정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상당한 지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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