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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세탁기… 검찰, LG전자 임원 3명 기소

지난해 독일에서 발생한 ‘세탁기 파손사건’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과 세탁기연구소장 조한기(50) 상무, 홍보담당 전모(55) 전무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과 조 상무는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를 손상한 혐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CCTV에는 조 사장 등이 무릎을 굽혀가며 열려 있는 세탁기 도어를 양손으로 내리누르는 장면이 찍혔다. 또 LG전자의 해명성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4일 보도자료에서 “경쟁업체들의 제품을 테스트한 사실이 있고 예상치 못하게 특정업체 제품만 유독 손상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힌 같은 달 14일에는 “유독 특정회사 해당 모델은 세탁기 본체와 도어를 연결하는 힌지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검찰은 LG전자가 삼성전자 임직원들을 증거위조·은닉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두 회사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인 IFA 개막 직전 발생한 이번 사건을 두고 5개월여 동안 신경전을 벌여왔다. 검찰이 중재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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