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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력 활용과 육아대책

여성들의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어 국민소득 2만달러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중대한 문제가 예견된다. 지난 2000년도에 우리나라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벌써 7%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됐다. 혁신적 의학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평균수명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된다면 15년 후인 오는 2019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넘어서고, 22년 후인 2026년에는 20%를 넘어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통계자료는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급증하는 이혼율과 여성들의 만혼은 출산율 저하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역마름모꼴의 인구 구성 모습을 예상하면서도 정부가 여성인력의 활용측면에서 특별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생산활동 인구의 세 부담은 늘어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책(출산시 20만원의 보조금 제공 등)은 많은 단체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여성들의 출산율과 취업률이 동시에 떨어지는 문제의 원인은 무엇보다 직장여성들의 육아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회사의 경우 최근 촉망받던 여성 간부 인력이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를 떠났다. 또 다른 유능한 여성 간부의 경우 30대 중반을 넘긴 나이임에도 아직 아이를 갖지 않은 이유 역시 육아문제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여성인력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고급 간부의 여성 비중이 30% 이상을 넘는 제너럴일렉트릭(GE)의 미국 본사로부터 한국에서도 여성인력을 중용해야 한다는 다양한 권고를 받아 적극 실천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직장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무엇보다도 정부는 잘 갖추어진 육아 관련 시설이 직장여성들이 근무하는 곳곳에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직장여성들이 출근시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고, 점심시간에도 잠시 들러 수유할 수 있으며, 퇴근시 함께 귀가할 수 있도록 직장 근처에 육아시설을 대거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엄청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현재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 및 지방세를 대폭 감면(법인세 7년간 100% 면세, 향후 3년간 50% 감세)해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발상을 육아시설 확충에도 적용해 유사한 혜택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육아시설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장기간 면제하고 회사가 이와 관련된 보조비를 제공할 경우 전액 면세 혜택을 받도록 한다면 단기간에 다양한 종류의 육아시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더구나 사무실 공실률이 늘고 있는 강남 지역에서도 이처럼 활용되지 못하는 업무공간을 육아시설로 적극 활용한다면, 경제활동이 증가되고 육아시설에서 일할 인력도 늘어남에 따라 실업률도 점차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근로소득세 수입도 늘어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남자와 동일한 교육을 받은 여성인력이 육아문제로 인해 자신의 역량을 활용하지 못하는 현상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육아문제를 해결하면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일 뿐 아니라 기업활동도 활성화되고 취업율과 세수도 높아지는 대책 마련이 절실해진다. 육아문제 해결을 개별 기업과 직장여성 당사자의 문제로 국한하지 말고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이룩하는 핵심 대책으로 설정해 과감히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직장여성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없이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반쪽짜리 목표 달성에 안주하는 우를 범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윤 대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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