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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후폭풍] 국민권익위원회 막강 조직 되나

법시행 담당 주무부처로 후속조치 TF 구성

부정청탁 접수 등 맡아 인력·예산 확대 불가피

총리실서 대통령실로 "위상 격상 필요" 지적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 시행을 담당하게 될 정부 주무부처인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위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성보 권익위 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영란법을 잘 시행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법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잘 반영해 법이 원만하게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지난달 말부터 김영란법의 시행령 및 예규 작성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법 시행에 따르는 추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TF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조직확대를 위해 인사혁신처·기획재정부와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부정청탁·금품수수 사례의 신고 접수 및 기초조사, 조사기관(검찰·경찰·감사원) 이첩 등을 담당한다. 현재 권익위의 김영란법 관련 업무는 부패방지부 청렴총괄과 조직이 중심이 돼 진행하고 있는 만큼 2016년 9월로 예정된 김영란법의 시행에 앞서 관련 인력·예산 확대가 필연적인 상황이다. 당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에는 권익위가 과태료 부과까지도 담당하게 돼 있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담당 기관이 법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더해 권익위는 관련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근 김영란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들을 초청해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권익위의 위상이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감안하면 권익위의 업무 범위는 행정부 소속의 일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 입법부인 국회, 사법부인 법원·헌법재판소, 더 나아가 민간기관인 사립학교, 언론사까지 확대된다. 또 권익위는 조사기관의 조사가 불충분한 경우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게 됐다. 이러한 역할 확대에 걸맞게 권익위가 현재의 총리실 직속에서 대통령실 직속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야 한다. 향후 권익위의 위상확대 문제가 관련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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