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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 러 유전사업 편법 참여"
입력2005-04-12 19:15:05
수정
2005.04.12 19:15:05
감사원, 중간조사 결과 발표… 당시 철도청장등 6명 수사요청
"철도청, 러 유전사업 편법 참여"
감사원, 중간조사 결과 발표… 당시 철도청장등 6명 수사요청
"유전의혹 특검법안 공동발의"
감사원은 12일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투자사업이 법적근거도 없이 편법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밝히고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당시 철도청장) 등 관련자 6명에 대한 검찰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사할린 유전인수사업’의 중간 감사 결과를 통해 러시아 유전개발 및 정유공장 운영사업은 철도청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인데도 철도청이 산하 철도교통진흥재단을 내세워 러시아 니미르 페트로사 인수를 편법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과 연루된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당시 철도청장), 신광순 철도공사 사장(당시 철도교통진흥재단 이사장),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당시 투자본부장), 박상조 철도교통진흥재단 사업본부장, 전대월 하이앤드 사장, 석유전문가 허문석 박사 등 6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철도청이 신규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내부 철도정책심의회의(의장 차장)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 차장 전결로 참여방침을 확정했으며 전문기관에 의한 자산실사 및 타당성조사 없이 사업에 무리하게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유영진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은 “사업 참여를 결정하고 18일만에 계약이 체결됐다”며 “계약금 지급과 계약해제 등 이후 과정도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우리은행이 인수대금 지급방식과 대출 심사 과정에서 부적정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철도교통진흥재단이 제출한 사업성 검토자료가 신뢰성이 없어 실사 후에 대출금을 인출하도록 제한하는 조건부 여신승인을 하고도 당초 여신승인 조건대로 실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금 인출이 가능하도록 여신승인을 변경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유 국장은 “철도청이 3차례에 걸쳐 직접지급방식으로 변경을 요구하자 이를 수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김세호 당시 철도청장 등에 대해 해임 등 엄중 문책을 검토하고 철도공사 17개 자회사의 설립목적과 경영의 투명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부대사업 등에 대해 심층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5-04-1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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