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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10~19일까지 임시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2건이 제출되어 상임위에 넘겼고, 도민들의 관심사항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회기에 계류되었던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전자파 안심 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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