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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체임 미미… 사회 이슈도 안돼"

신고 건수 한국의 20% 수준 그쳐 통계도 작성 안해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체임 신고 건수가 우리나라의 약 20% 수준에 그친다.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은 체임이 미미해 발표된 통계자료가 없을 정도다. 선진국이 우리에 비해 인구가 많고 사업장 수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체임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체임 해소 제도 개선과 더불어 체임을 죄악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웃 일본의 경우 체임 신고 건수가 지난 2007년 2만9,504건에 달했으며 2008년에는 2만8,955건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15만1,802건, 16만9,490건에 비교해 확연히 차이가 난다. 일본은 우리처럼 형사처벌 제도를 두고는 있으나 대체로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노동부 근로기준국(WHDㆍWage and Hour Division)'에서 체임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체임 규모는 역시 우리의 20% 수준으로 2008년 2만8,242건이 신고됐을 정도다. 미국은 특별히 체임이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고 있으며 주로 체임의 노동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불하도록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최근 경기악화로 주로 영세 중소기업 및 건설업에서 체임이 증가하고 있으나 체임 자체가 사회 문제화되지는 않고 있다. 체임 구제는 노동법원 등에서 이뤄지며 우리의 근로감독관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산업안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상습체벌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은 우리와 비슷하다. 독일은 임금체불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청구가 가능하다. 형사벌로는 사기죄가 적용된다. 재정 상황에 비춰 더 이상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도 근로를 계속시킨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 영국은 거의 체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나마 발생한 체불임금은 고용법원(employment tribunal)에 제소해 해결한다. 이처럼 선진국에서 체임 문제가 미미한 것은 체임에 대한 사회적 죄의식이 높고 사업주 역시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체임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을 정도로 드물다"며 "최근 중국의 경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체임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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