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외펀드 매매차익 3년간 비과세

해외투자 활성화 발표…부동산 투자한도 300만弗로 확대<br>權부총리 "올 자본수지 적자예상"

해외펀드 매매차익 3년간 비과세 해외투자 활성화 발표…부동산 투자한도 300만弗로 확대權부총리 "자본수지 적자구조로"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관련기사 • 환율 안정·국제수지 구조 선진화 '포석' • "부유층 탈세·투자위험 확대 가능성" • "年100억~150억弗 순유출 기대" • 자본시장 파급효과는 • 해외부동산 취득 300만弗까지 확대 이르면 오는 3월부터 해외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투자목적의 해외 부동산 한도도 1인 기준 300만달러로 확대되고 이르면 내년 이 같은 한도도 없어진다. 또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공제회 등도 해외 증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직접투자는 사실상 '신고제'로 바뀐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의 대회진출 촉진과 해외 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대책으로 자본 유출액은 100억~150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상수지 흑자, 자본수지 적자'라는 선진국형 국제수지 구조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해외 펀드에 투자한 뒤 환매할 때 매매차익에 부과되는 세금 15.4%는 3년간 한시적으로 없애게 된다. 또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 현지법인이 설정한 펀드도 설정액의 90% 이내에서 국내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ㆍ군인공제회 등도 해외 증권 취득 관련 기관투자가 범위에 포함된다. 해외 직접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투자목적의 해외 부동산 투자 한도는 현재 100만달러이던 것을 300만달러로 올리고 오는 2008~2009년 중에는 이 같은 한도마저 폐지한다. 또 금융지주회사가 해외에 현지법인을 세울 때 비금융사로 간주돼 적용해온 '3년간 누적 당기순이익이 흑자여야 한다'는 요건은 폐지했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도 폐지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7/01/15 17:21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