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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브롬산염 초과' 먹는샘물 회사 공개해야"
입력2010-10-14 17:31:39
수정
2010.10.14 17:31:39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14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계보건기구(WHO)기준을 초과한 브롬산염은 마셨을 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인식됐을 뿐 아니라 과다하게 포함된 먹는 샘물을 장기간 마시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이 분명하다”면서 “소비자가 해당 샘물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브롬산염이 검출된 먹는 샘물 생산업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해당 회사의 명단은 업체의 명성이나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비밀이지만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고 덧붙였다.
안 씨는 작년 7월 WHO 수질기준을 초과한 브롬산염이 검출된 먹는샘물 생산업체 명단과 이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의사결정 과정 및 최종결재자 등을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환경부는 이 정보가 경영이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고, 안 씨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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