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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 징역 12년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21일 불법 다단계 영업을 통해 1조8,00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주수도(51) 제이유그룹 회장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업을 시작할 때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던 점, 마케팅 계획에서 정한 원칙에서 벗어난 점, 매출을 계속 낼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회원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속인 점 등을 볼 때 사기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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