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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기구 가입' 민관 태스크포스 가동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정회원 가입을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FATF 가입준비 1차 관계기관 TF’ 회의를 열어 FATF 정회원 가입을 위한 국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TF 회의는 내년 하반기에 예정된 FATF 정회원 가입을 위한 상호평가에 대비한 것으로 가입심사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6대 핵심 권고사항의 국내 이행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이행방안에 대한 기관별 발표가 있었다. FATF의 6개 핵심 권고사항은 ▦ 자금세탁의 범죄화 ▦ 고객확인의무 ▦ 기록보존의무 ▦ 혐의거래 보고 ▦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된 자금세탁을 범죄로 인정 ▦ 테러관련 혐의거래의 보고 등이다. 이철환 FIU 원장은 “6대 핵심 권고사항 중 ‘테러자금 조달행위의 범죄화’와 ‘테러자금 조달행위 혐의거래 보고 실시’ 등 2개 사항은 현재 ‘미이행’ 상태”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된 테러자금 조달금지의 제정이 완료돼야 이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6개 권고사항 가운데 금융기관의 고객확인의무 강화 방안은 현재 은행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혐의거래 보고 의무를 증권ㆍ보험 분야로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민관 TF에는 재정경제부와 법무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은행연합회ㆍ증권업협회ㆍ생명보험협회 등이 참여했다. 현재 OECD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FATF 정회원 자격이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폴란드ㆍ헝가리ㆍ체코ㆍ슬로바키아 등 5개국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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