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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硏 "임시·일용직, 노조 가입에서도 '차별'"

사회보험 가입률 상용ㆍ일용직 격차 '하늘과 땅'

비정규직법 입법화를 놓고 노동계와 정부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임시직과 일용직은 노동조합 가입에서 조차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드러났다. 또한 임시직와 일용직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3대 사회보험 가입률이 상용직에 비해 극명한 격차를 보였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노동연구원 김정우.강승복 연구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2004년8월) 중 사회보험과 노동조합 가입률을 분석한 `고용형태간 근로조건 격차' 보고서에서 29일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상용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비율은 22.5%인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1.5%와 0.4%에 불과했다.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사유는 상용직은 가입대상에서 배제된 경우(7.7%)보다 자발적인 미가입(8.3%)이 더 많은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은 규정상 배제(각각 5.2%와 3.5%)가 자발적 미가입(1.3%와 0.3%)보다 훨씬 많았다. 이는 임시.일용직의 경우 임금 등 처우는 물론 근로자로서 기본 권익을 보호받기 위한 노조 가입에서 조차 차별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3대 사회보험 가입률에서도 상용.임시.일용직간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국민연금의 경우 상용직의 가입률은 2000년 86.8%에서 올해 95.9%로 높아진 반면 임시직은 같은 기간 20.6%에서 25.9%로 늘었으나 전체 평균(59.5%)의 절반에도못미쳤으며 일용직은 그나마도 4.2%에서 2.6%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상용직은 건강보험(89.6%→97.0%)과 고용보험(73.9%→81.6%)의 경우도 가입률이 증가한 반면 일용직은 감소(각각 4.9%→2.8%, 5.2%→3.5%)했다. 임시직은 역시 증가(각각 23.7%→29.5%, 22.4%→25.8%)했으나 평균(각각 61.3%,52.1%) 수준에는 크게 미달했다.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보호법안'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노동계는차별금지 실효성은 없고 비정규직을 더 늘릴 수 있는 `비정규직 양산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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